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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 여, 19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 촬영하지 말라 ’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영상 촬영 경위, 촬영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미합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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