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6세) 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2016. 8. 경 피해 자가 관계 청산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는 등으로 서로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가. 2016. 8.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23:16 경부터 같은 날 23:22 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장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는 장면 등을 2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8. 14. 23:28 경 같은 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촬영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다음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3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9.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01:49 경 일본국 후쿠오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 자가 지속적으로 연인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포함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나 피해자의 나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