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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손목 시계 형 몰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키고 이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채로 그 옆 침대에서 피해자 C( 여, 32세) 와 성교를 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00:30 경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 202호 내에서 위 손목 시계 형 몰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키고 이를 손목에 차거나 침대 옆에 놓아 둔 채로 피해자 E( 여, 36세, 가명) 과 성교를 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복원된 영상 프레임

1. 시계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 캡 처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E( 가명) 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C 역시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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