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21:30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 여, 22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 놓는 방법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 2 장을 캡처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만을 가리고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인 E에게 F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대화내용 및 나체 사진 첨부에 관한, 참고인 F 대화내용 제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