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순번 기간 작업내용 사용료(원) 1 2013. 3. ~ 2013. 4. 배수로 작업, 평탄작업 2,100,000 2 2014. 3. 초순경 퇴비 상차 작업 100,000 3 2014. 5. 날짜미상 트랙터 구조 작업 200,000 4 2014. 6.경 고추밭 배수로 작업 100,000 5 2014. 10.경 절개부분 고르기 작업, 배수로 작업 1,000,000 합 계 3,500,000 원고가 2013. 3.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의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기계 사용료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의 C에 대한 72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72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데, 위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사용료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0. 5. 18. ‘원고의 선산에 소나무 15주를 식재하고 2010. 10. 말까지 C에게 나무대금 및 인건비, 장비대, 자재비 명목으로 7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물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물품지불각서’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물품지불각서에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지불각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C은 2012. 7. 13.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지불각서상 채무이행을 요구한 사실, 이후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물품지불각서상 채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720만 원의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350만 원의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