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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79972
건설기계대여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래구 B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롯데건설(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롯데건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그 중 철거해체작업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D는 E에게 이를 재하도급주었다.

나. 위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은 D가 재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기계 및 기사를 임차하여 철거해체작업공사를 시행하고 작업 공정률에 따라 재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인데, 당시 E는 자신이 운영하던 ‘F’를 폐업한 상태여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D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하도급대금은 피고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사현장에 자신의 건설기계 1대와 피고 회사로부터 임차한 건설기계 1대를 투입하여 철거해체작업을 하였다.

다. 그런데 건설기계의 부족으로 위 철거해체작업의 진행속도가 더디게 되자 D의 현장소장 G은 E의 직원인 H에게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원고를 소개해 주었고, 이에 원고는 H과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4. 7.부터 2014. 6. 30.까지 공사현장에 원고의 건설기계 3대를 투입하여 철거해체작업을 하였다. 라.

D는 작업 공정률에 맞춰 2014. 1. 19.부터 2014. 10. 28.까지 피고 회사에게 재하도급대금 210,175,900원을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중 자신의 건설기계 임대료 35,4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E에게 지급하거나 E의 요구에 따라 각 거래처 등에 지급하였는데, E가 자신 이외에 그 지급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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