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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208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4. 1.경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로 D와 사이에 인천 강화군 소재 E고등학교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공급받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건설기계를 공급받았으나,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D에게 피고들을 대신하여 건설기계 사용료 2,2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는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D에게 건설기계 사용료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피고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원고는 위 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바 없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F은 2013. 12. 9.경 양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양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E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양림건설에 도급한 사실, 양림건설은 2014. 1. 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파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2,150,000원을 공사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 G의 동의 하에 원고가 하도급받은 위 파일공사를 완성하기로 하고, 2014. 2. 26.경 D와 사이에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건설기계를 2014. 2. 26.부터 2014. 3. 12.까지 임대료 2,2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위 파일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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