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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2 2019고단7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8.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친구인 피해자 C(24세) 및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먼저 가려는 D을 피고인이 붙잡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8. 05:30경 위 제1항 기재 건물 앞 노상에서, ‘만취한 남성 두 명이 계속 욕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소란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시발 새끼 너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등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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