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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6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키 180.8cm, 몸무게 88.5kg) 은 2020. 11. 27. 18:30 경 인천 미추홀 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B에서,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C(60 세, 키 160cm, 몸무게 67kg) 의 몸 위에 엉덩이를 대고 깔고 앉아 피해 자로부터 ‘ 뼈가 부러질 거 같다, 아프니까 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깔고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좌측 9 번째)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 협박죄 등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구치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괴롭히면서 깔고 앉아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늑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0:20 경 인천 미추홀 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B에서, 피해자 C 와 다툼 끝에 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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