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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253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5,135,095원을...

이유

1. 본소 및 반소의 각 청구원인 원고는 본소청구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2015. 12. 9.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축되어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9. 6. 원고의 대리인인 C(피고의 오빠)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반소청구로 원고에 대하여 위 2015.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2014. 7. 원고와 C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원고는 2014. 7. 18. 소외 C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99㎡와 그 지상주택을 대금 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매대금 9억 원 중 3억 원은 신탁대출 후 즉시 지불하고, 잔금 6억 원은 준공 후 보존등기를 필하고 일반대출을 받아 선 지급한다. 이 사항이 이행이 안 될 경우 D, E에 있는 F아파트 신축분양분 5세대를 원고에게 명의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단 매매잔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신축분양분 5세대의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2014. 8. 8.자 신축(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을 제2호증) 그 후 원고는 2014. 8. 8. 소외 주식회사 G(위 C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서울 은평구 E 토지는 H 등이 공유하고 있었고, I 토지는 C이 소유하고 있었다). 8. 8.자 약정서 사업의 명칭 : 신축(재건축)사업 사업 위치 : 서울 은평구 D 외 2필지(E, I) 사업 방법 :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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