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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5가합5411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서울 송파구 N에 위치한 총 12호실의 구분건물로 이뤄진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B는 2012. 10. 16. O과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위원회가 향후 설립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O이 피고 B에게 추진비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축 건물의 시공을 O이 운영하는 P이 맡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 위탁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는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서울 송파구 건축위원회에 건축 계획 심의를 신청하였고, 송파구청장은 2013. 7. 30. 일부 계획 수정을 조건으로 위 건축 계획을 승인하였다.

Q건축사무소는 2013. 8. 22. 피고들에게 대략적인 신축 건물의 설계도면, 세대수 증가분 분양 계획, 기존 세대주별 분담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사업제안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재건축 사업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2013. 10.경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였고, 피고 B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출하였다.

원고는 2013. 12. 18. 피고 B를 대리한 R와 재건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이 계약 체결에 관하여 R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을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위 계약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R와 피고 B에게 2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1.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보충)신청서를 통하여 재건축 사업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조합원인 피고들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1,000만원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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