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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7나2077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8.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에 ① 서울 은평구 D 대 99㎡, ② F 대 231㎡, ③ H 대 265㎡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당시 위 ① 토지는 원고가, ③ 토지는 피고 B이 소유하고 있었고, ② 토지는 G 등이 공유하고 있었다)를 제공하면, E은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신축(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E은 2014. 9. 23. E이 원고에게 위 재건축이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지분 이익금(원고 소유였던 위 ① 토지의 출자 대가에 해당한다) 9억 원과 신축공사로 인한 사업소득세를 지급하되, 원고는 20억 원을 대출받아 E에 차용해 주기로 하고 E이 그 대출금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며, 그 대가로 E이 원고에게 추가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9. 30.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고, 피고들은 E이 위 공동투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E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이고, 원고는 조합원 중의 1인인바 이건 사업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과 이건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원고는 E에게 이건 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투자하기로 한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이건 투자(동업)약정서를 작성한다.

1. 원고는 이건 재건축을 위해 서울 은평구 D 대 99㎡를 출자한다.

다만 형식상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분양 시까지 건축주의 지위를 가진다.

이건 재건축사업은 E의 비용으로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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