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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172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지상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및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위 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이다.

은평구청장은 2018. 2. 5.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고, 2018. 2. 8.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관련규정에 의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이후에는 위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은 관련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변론종결인 2018. 10. 30. 당시 이미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가 2018. 9. 21.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및 선정자는 위 소 취하에 부동의하므로 각하판결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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