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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6 2019나1174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F, G 토지 지상에 피고가 받은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피고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2016. 2. 28.까지 5세대의 주택을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H리 연립주택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예치하되, 원고가 위 5세대의 주택을 지급시기에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1일 220만 원의 지체상금을 위 예치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고, 2015. 10. 26. 위 계약에서 정한 예치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사정상 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 대신에 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4. 10.자로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가 연립주택 5세대를 현물로 지급받은 후(을 제2호증의2)’ 또는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 종료 후(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2)’에 피고가 원고의 예치금 5,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5. 30.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6. 9.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2017. 5. 31.자 신탁을 원인으로 D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동주택 중 5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사건번호 2018가합10490)은 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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