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F, G 토지 지상에 피고가 받은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피고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2016. 2. 28.까지 5세대의 주택을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H리 연립주택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예치하되, 원고가 위 5세대의 주택을 지급시기에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1일 220만 원의 지체상금을 위 예치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고, 2015. 10. 26. 위 계약에서 정한 예치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사정상 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 대신에 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4. 10.자로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가 연립주택 5세대를 현물로 지급받은 후(을 제2호증의2)’ 또는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 종료 후(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2)’에 피고가 원고의 예치금 5,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5. 30.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6. 9.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2017. 5. 31.자 신탁을 원인으로 D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동주택 중 5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사건번호 2018가합10490)은 2019.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