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11. 11:00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로타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1. 11:37 경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시루떡과 모시 송편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가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13:42 경 파주시 G에 있는 H 점에서 시가 2,900원 상당의 I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가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1. 13:49 경 파주시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목욕 비를 계산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가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 “2 의 가항” 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매출 전표에 허위 서명을 한 다음 물품을 제공 받아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 의 나 항” 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매출 전표에 허위 서명을 한 다음 물품을 제공 받아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