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43,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24. 10,000,000원, 2015. 8. 25. 25,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C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을 C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5. 8. 25. 합계 5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2018. 7. 18.까지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자를 월 2.5%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7. 9.분까지만 이자 명목으로 1,250,000원씩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6. 9.부터 2017. 9.까지 매월 1,250,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금 1,000,000원에 피고가 도의적으로 이자를 월 250,000원으로 임의로 정하여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대여금 차용 당시 이자 약정을 한바 없다. 가사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다. 판단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남편 D는 원고에게'5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라고 기재된 2016. 4. 24.자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데, 피고 주장대로라면 위 시점기준으로 원금에 충당된 돈(합계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영수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