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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63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61,09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06. 3. 7. 25,000,000원, 2006. 11. 24. 10,000,000원, 2006. 12. 18. 20,000,000원, 2007. 8. 20. 40,000,000원, 2011. 1. 20. 50,000,000원, 2011. 5. 3.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3. 7. 2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6. 11. 24. 10,000,000원을 이자 월 3.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06. 12. 18.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11. 24.자 대여금과 합하여 월 이자를 2.5%로 하기로 정하였다.

이후 2007. 8. 20. 추가로 4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그 중 15,000,000원은 2007. 12. 21.에, 10,000,000원은 2010. 1. 25.에 각 변제받았고, 2011. 1. 20. 다시 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1. 5. 3. 2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2. 25. 위 대여금 합계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월 이자 2,950,000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원고의 독촉에 2013. 8. 26. 1,000,000원을, 2013. 9. 25.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6. 3. 7.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금원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D와 그 며느리인 E이다.

피고는 원고와 D, E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며 자금관리를 하였을 뿐이며, D, E은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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