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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7가단23759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52,700,000원 및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는 자매지간으로 선정자 D의 딸들이며, 원고는 친구인 E을 통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피고 C 모녀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① 2012. 6. 22. 피고(선정당사자)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C에게 11,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①대여금이라고 한다), ② 2013. 7. 23.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23.,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②대여금이라고 한다), ③ 2013. 9. 24. 피고(선정당사자)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③대여금이라고 한다), ④ 2015. 2. 24. 피고(선정당사자)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 D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24.,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④대여금이라고 한다), ⑤ 2017. 8. 21. 피고(선정당사자)에게 3,700,000원을 변제기 2017. 9. 21.,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⑤대여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연대하여 ③, ④대여금 합계 30,000,000원, 피고(선정당사자)는 ②, ⑤대여금 합계 23,700,000원,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C는 연대하여 ①대여금 1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에서 살피는 위 각 대여금의 대여경위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①, ③, ④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주장 뿐 아니라 직접 차용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 에 대한 청구원인에는 선택적으로 ①, ③, ④대여금의 주채무자라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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