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2016. 12. 1.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년 금제11420호로 공탁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6. 9. 20.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 173,711,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6. 9. 21. 삼성물산에게 도달되었다.
다. 이후 B의 채권자인 피고들의 채권양도통지가 다음과 같이 삼성물산에게 도달되었다.
(1) 피고 D(E) 양도금액 223,080원, 양도통지 도달일 2016. 9. 28. (2) 피고 주식회사 신승기계 양도금액 148,554,892원, 양도통지 도달일 2016. 10. 5. (3) 피고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양도금액 412,500원, 양도통지 도달일 2016. 10. 5. 라.
삼성물산은 다수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2016. 12. 1.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11420호로 173,711,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피고 B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차640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19. B이 원고에게 173,711,6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0. 7.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7. 3. 1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대한민국(담당: 인천지방법원 공탁 공무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