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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15489
공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천시가 2017.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449호로 공탁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M’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 피고 E에 대하여 15,475,400원, 피고 H에 대하여 6,200,000원,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하여 10,75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포천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03,100,000원 중 514,800,000원을 피고 E에게, 76,000,000원을 피고 J에게, 105,600,000원을 피고 K에게, 106,700,000원을 피고 L 주식회사에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모두 2013. 9. 5. 포천시에 도달되었다.

다. 피고 E은 위와 같이 양수받은 514,800,000원의 채권 중 5,396,832원을 피고 주식회사 B에, 7,117,000원을 피고 F에게, 17,320,000원을 피고 G에게, 16,000,000원을 피고 H에게, 8,919,570원을 피고 주식회사 I에, 15,475,400원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1. 9.에, 피고 F, G, H에 대한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2014. 3. 5.에,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15.에,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29.에 각 포천시에 도달되었다. 라.

피고 H은 위와 같이 양수받은 16,000,000원의 채권 중 6,2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28. 포천시에 도달되었다.

마. 피고 L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양수받은 106,700,000원의 채권 중 10,757,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28. 포천시에 도달되었다.

바. 한편, 포천시는 2017. 1. 25. 피고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01,664,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원인으로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449호로 혼합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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