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I( 이하 ‘ 피고 I’ 이라 한다 )에게 2019. 4. 22. 3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4. 29. 지연 손해금 연 24% 로 정하여 대여하여, I에 대하여 400,269,770원의 대여금 및 이자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I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9. 4. 22. 소외 L 주식회사( 이하 ‘L’ 라 한다 )에 대한 589,089,345원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중 400,269,77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확정일 자 있는 양도 통지가 2019. 4. 23. L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피고 I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I은 L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 금액을 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확정일 자 있는 양도 통지가 L에 도달하였다.
피고 I의 채권 양도 내역과 그 양도 통지 도달 일을 정리 하면 아래 표와 같다.
채권 양수인 양도금액 ( 단위 : 원) 양도 통지 도달 일 피고 B 주식회사 168,852,450 다만 L는 양도 통지를 받은 후인 2019. 3. 27. 위 금액 중 10,000,000원을 피고 B 주식회사에 변제하였다.
2019. 3. 14. 피고 C 41,856,395 2019. 3. 15. 피고 D 228,383,052 2019. 3. 15. 피고 E 59,544,650 2019. 3. 15. 피고 주식회사 F 58,238,761 2019. 3. 21. 피고 주식회사 G 65,546,680 2019. 4. 5. 피고 주식회사 H 41,753,800 2019. 4. 9. 원고 A 400,269,770 2019. 4. 23. 피고 J 주식회사 31,556,250 2019. 4. 25. 피고 K 117,534,480 2019. 4. 25. 다.
주식회사 M은 2019. 4. 10. 채권자를 주식회사 M, 채무자를 피고 I, 제 3 채무 자를 L로 하는 청구금액 12,484,890원의 채권 가압류결정(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카 단 50983호)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4. 12. 제 3 채무 자인 L에게 송달되었다.
라.
L는 2019.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 11025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L가 피고 I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