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서울메트로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5125호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K(이하 법인명을 표시할 때에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번호로 특정한다)는 2012. 7. 13.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3호선 L역 점포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백화점 형태의 운영방식으로 여러 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임차인들에게 수수료 매장으로 재임대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1∼12(이하 ‘채권양수인 피고들’이라 한다)는 피고 K와 재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을 개시하였고, 매달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K가 서울메트로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3개월간 연체하여 서울메트로가 영업정지명령을 하였고, 피고 K는 원고들과 채권양수인 피고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 K는 2012. 12. 28.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서울메트로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별지 표2 ‘총 양수액’ 란 기재 상당의 채권을 원고들과 채권양수인 피고들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K는 서울메트로에 위 채권양도를 각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들은 2012. 12. 31. 서울메트로에 도달되었다. 라.
피고 K는 피고 동영플러스에 이 사건 채권 중 10,700,074원을 양도하였고 이에 관한 양도통지서가 2013. 1. 16. 서울메트로에 도달되었다.
마. 피고 K의 채권자들인 피고 14∼17은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 ‘종류’ 란 기재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집행하였고, 각 명령문이 서울메트로에 같은 표 ‘도달일’ 란 기재 날짜에 도달되었다.
표 채권자 종류 법원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도달일 피고 14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