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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3 2020고단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1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0:39경 남원시 C시장 내 ‘D’ 앞 노점에서 생선을 구매하고 있는 피해자 B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농협신용카드 2장, 유류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12:00경 순천시 F시장 내 ‘G’ 앞 노점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구입한 후 지갑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케이스를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접근한 다음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81] 피고인은 2019. 8. 12. 11:34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J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바지 뒤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혐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휴대폰 가격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범행 장면 사진 [2020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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