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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115』 피고인과 C은 2016. 5. 10. 04: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5번 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F(36 세) 이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친구이며 E 노래방의 직원인 G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자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은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382』 피고인은 2016. 5. 29. 04:00 경 서울 구로구 D, 지하 1 층 자신이 운영하는 ‘E 노래 바 ’에서, H, 성불상 I, 피해자 J(3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F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함부로 나서 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목조르기 기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 일수를 요하는 안와 천장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115]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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