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6고단31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5. 10. 04: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노래방 5번 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6 세) 이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술에 취해 B의 친구이며 D 노래방의 직원인 F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자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B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시 B은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E에 대한 각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동하여 폭행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 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였다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B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