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6. 25. 16: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화장품점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뽀뽀해줄까”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16:5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이 씨발 똥파리가 뭐하는 겨, 나 못나가. 여기서 좀 괴롭혀 줘야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다
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08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갑을 찬 양팔을 고정시키려 다가가자 수갑이 채워진 양팔을 세게 휘둘러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8:51경 수갑이 채워진 양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현행범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