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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5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8:2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친구 D의 주거지에서, D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위 F가 D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양손으로 D의 팔을 잡고 있던 F의 양손을 떼어낸 후 “체포영장도 없는데 왜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냐”라고 항의하며 몸으로 F를 거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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