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소유의 서울 서초구 C, D에 있는 E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제5층 502호 173.24㎡ 대지권비율 659.9분의 52.2352, 77분의 6.1154(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F추모관 영구봉안증서1기, 봉안장소 :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F추모관내, 발행처 : 재단법인 H종교단체 F 주지 I, J 이사장 K(이하 이 사건 봉안증서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봉안증서의 교환차액을 48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교환차액을 2014. 5. 26.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매매잔대금이 부족하여 이를 담보하기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채권최고액 잔금252,5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금융기관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대출을 받아 잔대금 채무중 152,5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9. 15. 접수 제213442호 채권최고액 884,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주식회사동양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동양저축은행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대출받은 금원중 150,000,000원을 변제하였지만 원고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