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원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55/100 공유지분을, C이 45/100 공유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건물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① 2006. 9. 28. 채권최고액 61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같은 날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원고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07. 8. 6.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07. 12. 28.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원고와 C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4. 21. 하나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은 다음, 2011. 9. 2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 중 위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는 2011. 10. 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1)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절차가 2013. 5. 13.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1. 9. 소외 주식회사 유레카인베스트먼트에게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15. 12. 2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640,222,712원 중 ① 1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게 17,812,790원(당해세, C 지분), 21,515,660원(당해세, 원고 지분), ② 2순위로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에게 4,700,000,000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