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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215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09,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와 배경 1) 원고와 피고는 C과 D 사이에 출생한 2남 3녀 중 장남과 차남이다. C은 2009. 1. 15. 사망하였고, D은 2010. 11.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투병생활을 하던 중 2016. 3. 2. 사망하였다. 2) C과 D은 주식회사 E라는 법인과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 명란젓 사업을 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일구었는데, 원고는 1999. 5. 4. 출국하여 주로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1년에 1~2회 정도 한국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C, D 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속초시 G 대지(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 1977. 3. 1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6.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4. 7. 24.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1. 8. 11.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2006. 5. 16. 합병으로 주식회사 J에 이전)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이라 한다

)를 마쳤다. 2006. 5. 16. 제1 근저당이 말소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45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이라 한다

)를 마쳤다. 2011. 11. 10. 제2 근저당이 말소되었다. 2011. 12. 15. 채권최고액 462,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K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속초시 L, M, N, O 각 대지(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D 소유였는데, 2011.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2. 21. P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속초시 Q 전, R 전(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

Q 전은 C, R 전은 D 소유였는데, 2005. 5. 18. 증여를 원인으로 2005. 5. 23.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1. 6. 24. 채권최고액 36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K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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