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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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김해시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 양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