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2. 하순 19: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새마을금고 앞 길에 주차한 C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2. 23. 20:00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유 IC 부근에 정차한 D 리베로 견인차 안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감정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