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D, E, G, I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Q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이 2012. 5. 22.경 Q당 당사 및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규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난입하여 기습집회를 개최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5. 23. 1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이르러 Q당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관리하는 위 검찰청 청사 현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5. 23. 16:00경부터 16:24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한 줄로 나란히 서서 ‘Q당 정치탄압 중단하라’, ‘야권연대 파기음모 중단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1개씩을 들고, ‘정치검찰 물러가라’, ‘Q당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확인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