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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3고단235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07. 8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2-1 법무법인 해승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주)E 대표인 D은 충북 음성군 F 소재 G공장 신축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2006. 9. 19. 고소인과 도급금액 42억 2,400만 원으로 약정하여 공사를 하게하고, 이후 다른 공사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저렴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진정한 계약서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차액인 19억 1,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은 도급금액 23억 1,000만 원(이하 ‘제4차 계약서’라고 한다.)이었고, 도급금액 42억 2,400만 원의 계약서(이하 ‘제3차 계약서’라고 한다.)는 단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서로 합의하에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었으며, 위 고소 무렵까지 D은 피고인에게 제4차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 21억 원, 제3차 계약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 약정액 3억 8,400만 원, 피고인이 2007. 6. 20. 추가 공사비 내역으로 요구한 1억 7,700만 원 등 약정한 공사대금 합계 26억 6,100만 원 중 공사대금으로 22억 4,416만 원 상당을 지급한 상태였고, 위 공사대금 외에 D이 대위변제한 공사대금, 하자보수비용 등을 합하면 피고인에게 더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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