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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45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K단체 공동투쟁단의 공동대표들로서 경기도청 정문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일시장소주최자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나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2. 5. 14. 11:15경부터 11:5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소재 경기도청 앞 노상에서 위 단체 소속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약 70여명을 모집하여 ‘두바퀴로 가는 세상 순회 출정식’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투쟁, 두바퀴로 가는 세상, 끝까지 투쟁합시다”라는 구호를 선창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이를 따라 외치도록 한 다음,13:00경부터 14:10경까지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 20여명 포함 K단체 공투단 소속 참가자 50여명과 함께 도청 앞에서 수원역까지 약 1.5km구간을 차도 우측 1차로로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각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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