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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27 2011고정295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L(같은 날 구공판)는 전 M노동조합 대구시지부장, 피고인 A은 대구경북 N노동조합 지부장, 피고인 B은 O노동조합 대경본부 교육국장, 피고인 C는 P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D은 Q당 대구시당 달서구 위원회 사무국장, 피고인 E은 P노동조합 대구본부 정책국장, 피고인 F은 R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G은 Q당 대구시당 총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L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이 Q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당비를 낸 교사들을 상대로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2010. 10.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하여 대구시교육청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L, M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동하여, 2010. 10. 29. 17:40경 위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시교육청 7층에서 M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에 반발하여 대구시교육청의 시설 보호요청에 따라 현장에 있던 의경 등 경찰관들을 밀치고 대구시교육청 동관 현관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동하여 건조물인 대구시교육청 청사 내로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L, M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대구시교육청 청사로 진입한 후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던 중, L는 교육청 1층 로비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M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무효화와 철회를 주장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폭력 행위를 조장하고, 피고인 A은 의경의 어깨를 잡고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 한 자세를 취하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의경의 방패를 잡아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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