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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56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8: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24호 검사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60세)이 자신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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