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 6. 14. 16:00경 하남시 신장동 신장초등학교 사거리에서 A 운전의 B 차량과 피고의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C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A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가천대길병원(이하 ‘원고측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1. 6. 27. 관절경하 윤활막절제술, 브로스트롬 수술을 받는 등 2011. 6. 14.부터 2011. 8. 2.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9. 14.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치료비 8,633,73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11. 10. 그 중 6,9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후 피고는, 원고측 병원이 시행한 이 사건 치료 중 일부는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회는 2012. 4. 19. 좌측 족관절 인대의 치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8,633,730원 중 1,976,740원을 삭감함으로써,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6,950,000원) 중 293,01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에 대하여 피고측 병원이 시행한 이 사건 치료는 모두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