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98,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4. 8. 8. 04:1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47.4km 노상을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C는 우측 족관절 탈구, 우측 족관절 개방성 양과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측 차량의 과실은 50%, 피고측 차량의 과실은 50%이다. 라.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상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1.경까지 C의 치료비로 총 20,842,300원을 지급한 후 2015. 2. 13. 및 2015. 10. 16.경 피고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10. 15.에는 C에게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명목의 합의금 87,4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C는 2015. 10. 15.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등 명목의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C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한편 원고의 보험 약관 중 ‘보험회사의 대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