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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4489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피보험자로 하여 C 차량(이하 ‘원고측 제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를 피보험자로 하여 E 차량(이하 ‘원고측 제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을 피보험자로 하여 G 차량(이하 ‘원고측 제3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1) 2014. 6. 13. 18:49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을지병원 영안실 입구에서 원고측 제1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 운전의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2014. 6. 17.부터 2014. 7. 30.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25,0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2014. 12. 29. 10:08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보험연수원 앞에서 원고측 제2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2014. 12. 31. 피고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2015. 1. 31. 17:02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삼선초등학교 근처에서 원고측 제3 차량이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2015. 2. 11. 피고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위 각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위 각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 없는 원고측 차량들의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각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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