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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나431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88,38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8...

이유

1. 기초 사실 및 관련규정

가. 피고는 C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가천대길병원’(이하 ‘원고측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A는 2011. 6. 14. 16:00경 B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 신장초등학교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위 C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A는 이 사건 사고로 흉곽 전벽의 타박상, 혈흉, 우측 슬관절 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경추 염좌,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원고측 병원에서 2011. 6. 27. 관절경하 윤활막절제술, 발목인대재건술(Brostrom)을 받는 등 2011. 6. 14.부터 2011. 8. 2.까지 원고측 병원에서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9. 14.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치료비 8,633,73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11. 10. 그 중 6,9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측 병원이 시행한 이 사건 치료 중 일부는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의회는 2012. 4. 19. 좌측 족관절 인대의 치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8,633,730원 중 1,976,740원을 삭감함으로써,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6,950,000원) 중 293,010원을 반환하고, 수수료 243,350원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심의회에 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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