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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3나12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 환자인 B을 치료한 의료기관인 C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B의 치료비 지급을 보증한 보험회사이다.

나. B은 2012. 12. 29.경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하에 2012. 12. 29.부터 2013. 1. 3.까지 4일간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29.부터 2013. 1. 3.까지의 B에 대한 치료비로 1,072,12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중 80%인 857,7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치료비 중 체열진단검사비용 100,000원과 증식치료(prolotherapy)비용 720,000원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치료비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하였으며, 분쟁심의회는 2013. 3. 11.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치료비 중 943,000원을 삭감 결정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치료비 중 214,420원(1,072,120원 - 857,700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728,580원{857,700원 - (1,072,120원 - 943,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병원이 2012. 12. 19.부터 2013. 1. 3.까지 B에게 실시한 치료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전체 치료비 1,072,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857,7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그 차액인 214,420원(1,072,120원 - 857,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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