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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나304336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F 잡종지 6524.3㎡, G 잡종지 926㎡, H 잡종지 79㎡(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97. 8. 6. 각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08. 5. 9. ① 위 F 토지는 F 잡종지 6446.3㎡ 및 E 잡종지 78㎡로, ② 위 G토지는 G 잡종지 687㎡ 및 D 잡종지 239㎡로, ③ 위 H토지는 H 잡종지 53㎡ 및 C 잡종지 26㎡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F 잡종지 6446.3㎡, G 잡종지 687㎡, H 잡종지 53㎡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후 제1토지라 하고, E 잡종지 78㎡, D 잡종지 239㎡, C 잡종지 26㎡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라 한다). 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1999. 6. 18. 대구 북구 고시 I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후 제1토지와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를 경계로 하여 도시계획선이 고시되어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었다. 다. J 주식회사는 자동차매매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2008. 3. 3.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7. 11. 27. 건축허가를 얻고, 2010. 10. 6. 위 자동차매매단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얻었다. 사용승인서에 첨부된 평면도에는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가 도로공제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J 주식회사의 신탁회사인 K 주식회사는 2008. 5.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되도록 토지분할 신청하면서, 그 분할사유를 ‘도시계획선에 의한 분할'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J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를 원고에게 2016. 1. 29. 매도하여 2016. 2.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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