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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7나314630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물막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저수지의 축조 및 관리 과정 영천시는 조선총독부의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계획의 일환으로 1943. 1. 1.부터 1945. 12. 28.까지 이 사건 유지에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하였고, 영천수리조합[조선수리조합령에 의거 설립되었다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영천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순차적으로 변경되었고, 영천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의 전신인 영천수리조합이나 영천농지개량조합 등을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저수지의 축조 무렵부터 이 사건 저수지를 점유관리하였으며, 1977. 10. 11. 이 사건 유지에 관하여 1968. 10. 5.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잡종지 소유권 취득 1) 영천시 B 잡종지 7,746㎡(이하 ‘분할 전 잡종지’라고 한다

)는 무주의 부동산이었는데, 대한민국은 1979. 12. 13. 분할 전 잡종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하여 토지대장에 신규등록을 하였고, 1987. 6. 19. 분할 전 잡종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대한민국은 1990. 4. 6. 분할 전 잡종지 중 일부였던 이 사건 잡종지를 분할하여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잡종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1991. 12. 20. D가, 1995. 6. 14. E가 각각 이 사건 잡종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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