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D 답 2,710㎡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49, 50, 47, 48, 49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E은 2004. 3. 25. 논산시 D 답 2,71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10. 논산시 F 답 481㎡(이 토지는 나중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되어 면적이 420㎡로 축소되었으나, 이하에서는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이 사건 제2토지를 성토하였고, 그 결과 별지1 도면 표시 31, 45,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부터 남동쪽으로 경사거리 약 4.5m, 고저차 약 3m의 비탈면이 생겼으며, 그 비탈면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다시 남동쪽으로 평평한 상태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가 이어지게 되었다.
다. E은 2006. 2. 27. G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였고, G은 같은 달 2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06. 5.경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논산시 H 답 61㎡를 분할한 다음 2006. 6.경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다.
G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아스팔드슁글지붕 단층 주택 76.5㎡를 건축하여 2006. 6.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6. 9.경 위 주택을 경량철골구조 아스팔드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1층 125.78㎡, 2층 49.28㎡)으로 증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부분 1㎡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라.
G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할 당시 별지2 도면 표시 35, 56, 54, 49, 50,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철제 울타리 남동쪽에 있는 부분은 G이 이 사건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