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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9.13 2018고단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32 세) 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4:5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고인 처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현관 옆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전체 길이 약 9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현관문 유리창 1 장과 거실 출입문 유리창 1 장을 각각 깨뜨리고,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상해 모습 사진촬영), 내사보고( 골프채 사진촬영), 내사보고( 가정폭력 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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