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6. 5. 24. 및 2017. 7. 6. 각 공소장 변경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육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 주 )F에서 회계 및 영업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 체인 ( 주 )H 의 대표이며, I( 같은 날 구 약식) 는 ( 주 )H 의 이사이고, J( 같은 날 구 약식) 는 ( 주 )H 의 과장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유통 기한이 임박한 수입산 냉동 삼겹살을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여러 냉동 창고에 나누어 보관한 후 볏짚 향이 나는 시즈닝을 바르고 양념을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오래된 고기 냄새를 없애고 유통 기한을 늘려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2. 8. 경 축산물 전문 수입업체인 ( 주) 하이 랜드 푸드가 수입하여 광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 보관 중인, 유통 기한이 2015. 7. 22.,
7. 23.,
7. 25. 인 폴란드 산 돼지 삼겹살 30 톤을 8,000만 원 (1kg 당 2,500원, 시중 가격은 1kg 당 7,000원에 거래됨 )에 구입하고, 피고인 B, J, I는 위 삼겹살을 H, M 양계장 등의 냉동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양념 육( 볏 집 삼겹살 )으로 가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J, I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 주 )H 의 가공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을 구입하여 유통 기한 내 12 톤만을 가공하여 나머지 18 톤은 미처 가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 기한이 지나자, 유통 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 삼겹살( 이하 ‘ 이 사건 원 육’ 이라 한다) 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8. 경 유통 기한이 2015. 7. 22.,
7. 23.,
7. 25. 로 이미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