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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46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1 층 상가에서 ‘D’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 업 및 식육 판매업을,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정육 코너에서 ‘D’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각 영위하고, 구미시에 있는 G, H, I, J, K, L, M, N, O, P의 정육 코너를 각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1. 경 위 F 정육 코너에서, 축산물 판매업체인 Q으로부터 제공받은 칠 레 산 돼지 삼겹살 시가 4,163,690원 상당에 ‘ 원산지: 국내산 ’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칠 레 산 수입 삼겹살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1,07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8,003,418원 상당의 칠 레 산 냉동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가.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2. 25. 13:00 경 위 F 냉장 창고에서,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 (2016. 2. 22.까지) 이 경과된 훈제 오리 8 팩, 시가 불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따라 유통 기한, 내용 량, 성분 명과 함량, 제품명, 유형, 명칭과 소 재지,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에 따른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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