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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6고정45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E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육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에서 회계 및 영업을 담당하던 자이고, H은 고양시 일산 서구 I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의 과장이고, 피고인 B 는 식 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유통 기한이 임박한 수입 냉동 삼겹살을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여러 냉동 창고에 나누어 보관한 후 이를 볏짚 향이 나는 시즈닝을 바르고 양념을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오래된 고기 냄새를 없애고 유통 기한을 늘려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5년 6월 하순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축산물 전문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하이 랜드 푸드가 수입하여 광주시 곤지 암 경 충대로 311번 길 17에 있는 주식회사 삼일 냉장에 보관 중인, 유통 기한이 2015. 7. 22.,

7. 23.,

7. 25. 인 폴란드 산 돼지 삼겹살 30t 을 8,000만 원 (1kg 당 2,500원, 시중 가격은 1kg 당 7,000원에 거래됨 )에 구입하고, H,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삼겹살을 J, L 양계장 등의 냉동 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양념 육( 볏짚 삼겹살 )으로 가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 H은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가공능력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을 구입하여 유통 기한 내 12t 만을 가공하여 나머지 18t 은 미처 가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 기한이 지나자, 유통 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 삼겹살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H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8. 경 유통 기한이 2015. 7. 22.,

7. 23.,

7. 25. 로 이미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폴란드 산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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