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03:30경 김해시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토월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성향 및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